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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답지 않다’ 무고 몰아간 검찰…피해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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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거서 작성일24-04-15 14:39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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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조사한 검찰이 가해자는 불기소한 반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대처는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다움을 배척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달 27일 직장 상사인 A씨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상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가해자 불기소한 날 피해자 기소

피해자는 2019년 10월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면서 같은 해 12월 A씨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8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날 A씨와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에서 “B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시도 이전에 있었던 성관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녹취록은 A씨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전에 녹음을 시작한 자료다.

1심 “가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날 B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5월 결심공판에서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일부가 삭제된 점 등을 언급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봤다.

또 “A씨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고, 실제로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점, 성폭력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성폭력 피해자로서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단정해 피해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심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자발적으로 A씨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했고 그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정작 B씨가 먼저 A씨 집에 가자고 말한 내용은 녹음돼 있지 않아 녹음하게 된 동기에 대한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시간대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도 삭제 전 녹음파일을 통해 들었다는 A씨 진술에 대해 “녹음이 종료한 시간 이후에 B씨와 나눈 대화 녹음을 들었다는 A씨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B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진술만으로 B씨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주취 영향으로 A씨의 성폭행 시도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폭행 시도 이전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B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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