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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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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키여사 작성일24-04-25 22: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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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피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석준은 2021년 12월 5일 함께 지내던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A씨를 폭행, 협박하고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보복하기 위해 흥신소를 통해 A씨 주소를 확보한 뒤 자택을 찾아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석준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씨 동생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과 검찰 양측이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310/000010622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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