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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갓난아기 폭행한 父,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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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병호 작성일24-04-17 11:5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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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4021110


A씨는 2018년 12월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당시 생후 1개월 아들이 울음을 터트리자 욕설을 하고 아들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질 것처럼 해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월에도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이 울자 욕을 하고, 이에 아내가 항의하자 아이를 창문 밖으로 내던질 것처럼 행동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해 8월과 2020년 1월에도 아들에게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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